영주권자는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체류일자에 상관없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보고 안해도 됩니다. 송금받는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한국에 이자나 임대소득 같은 본인 명의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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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