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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동산 증여

지역Illinois 아이디s**khek**** 공감0
조회1,561 작성일12/10/2010 2:18:30 PM
모기지 없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살아있는 동안 아들에게 gift로 주는 것과
will에 아들에게 준다고 명시한 후 estate로 나중에 넘겨 주는 것 둘 중
어떻게 세금관련해서 달라지는 건가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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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0/2010 4:37:57 PM
이질문은 상속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모기지가 주택을 증여하신 다면 평생에 가능한 증여액수인 $1,000,000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다 시민권자 이시면 총 $2,000,000을 자식들에게 증여가능).다만 다른 재산이 있으시다면 이는 상속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가능하면 LIVING TRUST를 만드시는게 더좋은 PROTECTION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해주시는 분이 이를 텍스보고시 반영을 하시면 추가 세금의 납부는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것이므로 가능하면 상속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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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0/2010 2:25:22 PM
살아있는 동안 모든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세금이 중요한가요?
현재살고 있는집을 대상으로 리버스모게지를 해서, 여생동안 충분히 사용하시고,
남는게 있으면 그것만 물려주세요.
아들에게는, 그동안 키워준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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