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집과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콘도의 감정가가 재산세액과 $200,000이 넘게 차이가 남니다. 조정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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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8/2010 7:18:28 PM
일단 주택이 소재한 카운티의 assessor department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proposition 8에 의거해서 주택의 가치가 많이 하락한 지역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타당한 증거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내면 심사후 재산세를 감면 시켜주고 있으며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된후 assessor value에 불복할시에는 이를 appeal할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일단 주변시세 보다 확실히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가능하며 일단 나온 텍스는 납부를 하시고 나중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환불을 받는 순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해당 카운티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