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세금보고(form 1040)할 때 Schedule D를 통하여 이익을 보고하면 됩니다. 세금보고는 내년 4월 15일까지이고 연장하면 10월 15일이 되지만, 세금납부는 연장되지 않으므로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2. 연방세금을 계산한 후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정부 세금은 별개로 계산하여 내야 합니다.
3. 2010년 한국에 남아있는 계좌에 대하여 2011년 6월에 보고(Form TD F 90-22.1)하면 됩니다. Taxable interest income이 $1,500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세금보고에서(form 1040) Schedule B를 추가로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해외계좌(foreign bank account)에 대한 질문에 yes를 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