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집사기 목적의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e**enbroo**** 공감0
조회3,848 작성일12/6/2010 11:59:06 AM
20만불 정도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로부터 송금받아 제 명의의 집 다운페이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송금을 받는 방법도 궁금하구요, 또 한 번에 송금 받지 않더라도 제가 번 돈이 아니니 집을 살 때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12:15:08 PM
1.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의 전문가에게 알아 보세요. 여기서 대충 알아보다가 일이 복잡해지 않도록 하세요

2. 돈을 은행이나 적법한 방법으로 통하여 송금을 받으세요. 몰래 들여오는 것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범죄행위입니다.

3. 20만불 정도가지고 미국에서는 세금 낼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인이라면 form 3520을 보고하면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제때에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엄청난 페널티를 내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미국시민이라고 해도 100만불까지는 크레딧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고 보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돈을 세금보고만 잘 하면 돈은 잃어버리는 것 없이 100%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보고를 안하다가 나중에 돈을 쓸 때 IRS에 걸리까 마음 졸이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돈은 많은 페널티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보고하지 않은 큰 돈을 쓰다보면 언제 감사가 나올지 몰라 두려운 마음도 있기 마련입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