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주의 통제를 받으면서 일을 했다면 W-2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고용주가 그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다. 세금을 아껴보겟다는 것입니다. 이라다가 걸리면 한방에 파산하기 마련입니다만 어려운 경우 IRS나 EDD와 걸리지 안 걸릴지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종업원은 그동안 받은 그 금액을 W-2대신 대체 form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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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 4852
종업원이 W-2를 받지 못하면 종업원은 Form 4852를 이용하여 세금보고할 수 있다. IRS의 instruction에 의하면 종업원은
• 우선 고용주로 부터 W-2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Form 4852에W-2를 받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고용주에게W-2를 발행하도록 분명히 요청하도록 한다
• 2월 14일까지W-2를 받지 못했다면 종업원이 IRS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전화번호는 1-800-829-1010이다. IRS는 편지를 보내 W-2를 발행하도록 지시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종업원은 W-2없이 Form 4852로 소득보고를 할 수 있으므로W-2 발행이 늦어지면 고용주는 불필요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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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마도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고용주가 outside service로 처리하였다면 고용주가 form 1099 misc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을 받은 돈을 받은 독립계약업자는 schedule C와 SE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SE tax를 내므로 W-2보다 상황이 불리합니다.
3. 질문자는 Form 4852를 이용하여 세금보고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용주와의 관계가 중요하지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