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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g**nbyu**** 공감0
조회3,230 작성일12/4/2010 9:12:59 PM
안녕하세요..

경기가 계속 좋지 않아, Job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생활비가 부족해서 부모님 / 형제에게 손을 벌려야 할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ㅠ.ㅠ

다행히 부모님이 여유자금이 있으셔서 매달 얼마정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월 5-6천불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한국분이시고,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 한국에서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 여기서 보니, 100,000불까지는 IRS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년 단위인지요 아님 한사람으로부터 1년동안 100,000불 받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받아도 해당이 되는지요?

- 매달 5-6천불씩 받아도 IRS에서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지요?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 경기가 빨리 좋아져서 모든 분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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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11:17:12 AM
1. 한국의 경우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다 합하여

~ 1억 10%
~ 5억 20%
~ 10억 30%
~ 30억 40%
그외 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미국의 경우 비시민권자에게서 매 1년 단위로 해서 10만불 이상을 받은 경우 보고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만일 보고를 안하다가 걸리면 상당한 페널티를 냅니다.

---------------------------------------
1. 누구에게 증여를 받던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라이 nonresident alien이라는 것만 확실하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어머니와 동생은 누가 보기에도 related party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일 두사람으로 부터 즉 A에게서 $90,000과 B에게서 $80,000을 받았다면 총 금액은 $100,000을 넘지만 각각의 증여가 10만불을 넘지 않았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A와 B가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야 알고 있어야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하면 이것은 하나로 봅니다. 즉 $170,000을 중여 받으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3. 보고가 제외되는 증여에는 자녀의 학비나 의료비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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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0 11:20:17 AM
감사합니다. 김흥태 회계사님,

부모님이 아니라, 동생에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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