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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인터넷 비즈니스 세금보고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w**ermelo**** 공감0
조회1,884 작성일12/3/2010 10:02:32 AM
안녕하세요
인터넷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주와 외국을 상대로 생각합니다.
세금보고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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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10:27:13 AM
1. Business permit
가까운 곳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LA라면 office of finance에 가서 business license를 받고 매년 2월까지 세금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소규모인 경우 사업 후 처음 2년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2. Seller`s permit
SBOE에서 seller`s permit을 받고 매출액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타주와 외국을 상대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CA SBOE에 내야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CA를 벗어난 지역으로 소비자가 물품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판매할 물품의 구매를 위하여도 seller`s permit이 필요합니다.

3. Schedule C
사업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 보고시 schedule C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득세를 냅니다. 또한 Schedule C를 근거로 SE tax(15.3%)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출이 높은 경우로 주식회사 같은 것이라면 별도로 관리하여 보고하도록 합니다.

만일 매출이 적고 비용절감을 위하여 집에서 사업하고자 하면 홈오피스의 관리 요령에 대하여 잘 숙지하여야 감사를 받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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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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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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