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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오바마케어 벌금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x777**** 공감0
조회7,395 작성일2/24/2014 5:00:07 PM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Joseph Park님의 정확하고 친절한 많은 답변에 감사드며
질문드리겠읍니다. 몆일후 한국으로 돌아가 내년 3월 캘리포니아로 돌아올예정이므로 올해 오바마케어는 가입하지않고 ,벌금을 낼생각입니다.2013년 세금보고는 이미 했으며 ,오바마케어 불가입시 올해는 $190.00을 내야한다 세금보고 서류에 나와있는데 제경우 페널티 $190.00을 언제까지,어디에다 내야하는지요?
그리고 내년3월에 돌아와서는 오바마케어를 바로 신청할수있는지 아니면 정해진 신청기한이 있어 그기한 안에서만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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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2/24/2014 10:14:32 PM

두 분의 경우 벌금은 1인당 $95씩을 더한 $190과 연 수입의 1% 중에서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시게 됩니다.

벌금은 2015년에 2014년 세금보고 하실 때 세금보고와 함께 오바마케어 가입
기록도 함께 보고하면서 $190과 연 인컴의 1% 중 많은 금액을 내시게 되고
수입이 세금보고 면제 한도 내에 있어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으신 분들은
오바마케어 가입의무도 없기 때문에 벌금에서도 제외됩니다.

1년간 미국을 떠나 있으실 경우 해외소득 보고가 면제되고 또 어차피 미국 내에서 세금 보고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 의무 면제에 의한 오바마케어
벌금 역시 면제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법에 의한 부분인 만큼 CPA 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해 3월 31일이 지나면 앞으로 오마마케어는 연례 가입 기간에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2015년 가입신청을 못하실 경우 새롭게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신변의 급격한 변화 이사, 이직, 결혼, 출산 등의 경우
에는 연례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오바마케어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ps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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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care Specialist

Joseph Park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3/2014 3:01:36 PM
미국을 떠나 해외에 체재한다고 무조건 모두 벌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IRS Form 2555을 작성하여 해외소득면제를 개인 소득세 보고시 첨부한 경우에만 벌금 면제대상이 되는것이며 해외에 체재하는것 만으로 소득보고 면제대상이 되는것은 압니다.
2014년 부터는 10월15-12월7일 사이메만 개인자격 오바마케어 보험가입이 허용되지만 타지역으로의 이전이나 신분변화, 메디칼 자격 변화등의 특수 경우는 특별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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