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하루 제 차를 빌려간적이 있는데요,,,작년 4월정도..동생이 장애인 주차 라인인데 비어있는 공간에 저녁이라 그 사인을 못보고 주차를 하고 다음 날 아침 티켓을 받았답니다.(LA에서) 그 티켓을 받고 동생보고 그 금액을 내라고 했습니다. 종이도 동생이 가지고 있었구요.. 냈다고 했다면서 금년에 한국갔다 와서는 미안하다고 못냈다고 그러는 겁니다. 종이도 잃어버려서 미안하다고요,.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 차는 리스차여서 반납을 이미 했고요.. DMV가서 확인해야 하나요? 어떻하죠?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저 라이센스 스탑 되는거 아닌가요? 별별 걱정이예여..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를요 좋은 하루 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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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29/2011 10:25:51 AM
티켓 받은 곳의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님의 면허증도 유효한지 DMV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