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오프된 자동차를 딜러에 매매합니다. 딜러매매가 처음이라 매매절차 및 제가 해야될 부분을 잘 몰라서 도움말씀 구합니다.
기본적으로 딜러에서 매매하는날...
딜러에게 체크와 영수증(Bill of Sale)을 받고, 제가 Release of Liability를 작성 후 레지스터 카드와 자동차 플레이트를 DMV에 가서 신고하는 것으로 할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1. 위에 설명한 매매절차가 맞나요? 다른 빠트린 절차 및 주의사항이 있나요? 2. DMV 업무는 제가 직접하는게 좋습니까? 아니면 딜러에게 위임해도 괜찮은가요? 3. Release of Liability, 핑크슬립, 레지스터 카드와 자동차 플레이트를 DMV에서 신고할때의 서류작성 및 유의점 등의 자세한 도움말씀도 부탁합니다.
딜러에 매매가 첨이다 보니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좋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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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28/2011 12:24:18 PM
돈 받으시고 Release of Liability 폼을 작성해서 DMV에 보내시면 됩니다. 플레이트도 DMV에 리턴사시면 제일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