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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중고차 팔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u**a**** 공감0
조회3,063 작성일3/24/2011 1:02:26 AM
약 2만불정도 하는 차를 개인거래로 팔려고합니다.
아직 5천불정도 pay off 안된 상태이구요....이럴때
어떻게 파는게 가장 좋은지요..(제가 pay off할 상황은 아닙니다)

구입자가 5천불 페이오브 해주고
타이틀이 오면 차와 타이틀을 함께 양도하고 동시에 나머지 금액을 받는게
좋은지..

처음부터 총금액을 다 받은후 차를 양도하고 타이틀이 오면 나중에 주면되는지..

이런방법말고 다른 대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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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4/2011 9:52:39 AM
페이먼이 남은 차를 개인거래로 팔기는 쉽지 않습니다.
님이 제안 하신 두 가지 경우는 다 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둘 다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1.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선 5천불을 주고서 받아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냥 타이틀이 오기를 기다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5천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돈은 다 주었고 차는 받았지만 타이틀을 본인의 이름으로 변경하지 못하였기에 이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5천불을 주고 우선 차를 받아가고, 나머지 돈은 타이틀을 받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페이먼이 남아 있는 중고차의 개인거래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님이 먼저 페이 오프하고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님이 그런 형편이 안된다니 이것도 어렵습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끼리는 님이 제안하신 방법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고 좋은 방법은 중고차 딜러에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의 금액에서 5000불을 빼고 줄 것입니다.
그런데 중고차 딜러에서는 차 값을 님이 생각한 금액보다 4000-5000불 적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개인 거래 시도해 보시다가 안되면 좀 높은 가격을 주려고 하는 중고차 딜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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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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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3/24/2011 10:23:10 AM
계약서 작성하고, 총금액을 다 받고 즉시 차를 양도하면 됩니다.

은행에 제출할 서류는 Vehicle/Vessel Transfer and Reassignment Form 카피본, Authorization for Pay-Off, Check(Cashier's Check)을 보내면 됩니다.

지정 주소를 바이어 주소로 적으면 그 쪽으로 타이틀이 갑니다.
셀러 주소로 타이틀이 갈 수 있으니, 타이틀을 받으면 바이어에게 주면 됩니다.

Duplicate Title 서류를 작성하시면 타이틀이 없어도 바이어는 이 서류를 가지고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은행에 Lien Satisfied 라고 pay-off 되었다는 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2007년 이전 차량은 스모그첵 해야하며, 2008년 차량부터는 스모그첵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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