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로 일반법인 C-corp 회사를 만들어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100%주주이구요.
S-Corp 은 주주들(또는 단독 오너) 개인 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C-Corp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따로 이중으로 내야하기에 세무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미국에 온지 2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S-corp으로 변경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절차는 어떻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2 비자로 법인을 만들때 처음부터 S-corp으로 만들수는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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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9/1/2008 11:12:46 PM
S-Corp 은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를 설립하고나서 일정기간 이내에 S-Corp으로 Election 하는 것입니다. IRS 에 그렇게 선택했다고 통지를 보내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S-Corp으로 인정해 주는 시기는 아마 다음 회기연도부터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정확한 내용은 회계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시려면 IRS Form 2553 을 기입해서 Instruction 에 나와있는대로 통지를 보내시면 됩니다만... 대부분 소정의 수수료 정도로 S-Corp 선택하는 것 도와줄 것입니다.
S-Corp 도 주정부에 내는 법인세는 내야합니다. 다만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를 안내도 되는 것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