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I-485(3순위)신청후 금년 6월에 영주권 인터뷰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신분은 E2인데 곧 만료될 예정입니다 만료전 영주권이 안나왔을시 신분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바로 불법체류로 되는것인지? E2를 연장하지 않을경우 어떠한 불리한점이 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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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8/30/2008 12:35:16 AM
I-485 신청 후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미국에서 기다리는 기간은 합법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 기간입니다. E-2를 연장하면 비이민신분이 동시에 계속 유지가 되어서 혹시라도 영주권이 거절되거나 하더라도 바로 불체가 되지 않습니다. 연장하지 않으신 경우 영주권이 나오면 문제가 없고, 거절되면 더이상 미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으므로 바로 귀국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