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표위조가 도덕성 범죄라고 하여 다 추방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도덕성 범죄가 추방대상의 범죄가 되기위해서는 미국 입국 5년 이후에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에 한 합니다.
즉, 님께서 미국 입국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범죄로 인하여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셨다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범죄로 1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비록 그 범죄가 미국 입국 경과 5년 이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이 범죄로 인하여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범죄가 미국 입국 5년 이후에 일어났다면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이 될 수 는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만약 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주어진 피해액이 1만불 이상이라고 판결되어졌다면 이민법상 사기혐의로 인한 가중 중범죄로 인한 추방 대상으로 추방재판에 회부 될 수 도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아직도 많은 법적 공방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범죄가 추방대상의 범죄인지의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