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전문직업인입니다. 2005년 연방세금을 2006년 7월에 납부하고 공인회계사가 E-file 로 보고했습니다. 2007년 5월에 세금보고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와서 공인회계사에게 연락하고 국세청에 수표와 e-file의 사본을 보내었습니다. 국세청에선 e-file의 사본 접수일자를 세금보고일자로 처리하고 계속 벌금을 요구했습니다.
공인회계사에게 e-file의 자료를 요구해 파일번호와 날자를 받아 IRS 에 보내었더니 IRS 의 대답이 E-file을 받았지만 파일이 반송되었다면서 CPA가 세납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생긴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차리하면 좋겠습니까. 회계사는 파일이 반송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아마 회계사는 본인이 e-file 증빙서류를 원했을 때 이 사실을 발견했었겠지요)
솔직히 회계사에게 해되는 일 생기길 원치 않습니다만 최악의 경우는 생각해야 겠지요. 회계사에겐 생각 정리되는 데로 서신 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