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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공인회계사의 실수로 인한 벌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le**** 공감0
조회1,327 작성일8/26/2008 8:11:12 PM
은퇴한 전문직업인입니다.
2005년 연방세금을 2006년 7월에 납부하고 공인회계사가 E-file 로
보고했습니다. 2007년 5월에 세금보고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와서
공인회계사에게 연락하고 국세청에 수표와 e-file의 사본을 보내었습니다.
국세청에선 e-file의 사본 접수일자를 세금보고일자로 처리하고 계속
벌금을 요구했습니다.

공인회계사에게 e-file의 자료를 요구해 파일번호와 날자를 받아 IRS 에
보내었더니 IRS 의 대답이 E-file을 받았지만 파일이 반송되었다면서
CPA가 세납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생긴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차리하면 좋겠습니까. 회계사는 파일이 반송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아마 회계사는 본인이
e-file 증빙서류를 원했을 때 이 사실을 발견했었겠지요)

솔직히 회계사에게 해되는 일 생기길 원치 않습니다만 최악의 경우는 생각해야 겠지요. 회계사에겐 생각 정리되는 데로 서신 보낼 예정입니다.

좋은 의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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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4/2008 2:28:54 PM
법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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