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돈을 빌려주셨다면, 아직 2년의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다고 사료되며, 구두계약의 정황을 증명할수 있는 증인분들의 진술과 다른 상황적 증거 및 본인의 진술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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