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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신용정보 도용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f**efightin**** 공감0
조회1,642 작성일6/17/2015 8:30:03 AM
지난 주에 집으로 발송된 우편을 정리 하다가 다수의 신용카드 회사로 부터 온 내용을 보니, 누군가가 제 의도와 관계 없이 저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신청 하려 시도 하다가 일부 정보가 제 신용정보와 맞지 않아 이를 확인 하고자 제게 보낸 우편 이었고 그 중 하나는 이미 카드를 사용하여 'First bill' 이라고 쓰여져 왔습니다.
이에 해당 금융회사엔 연락을 하여 상황 설명을 하여 'Victim of Identity Theft'로 처리를 했고, 이어 제 신용정보를 조회 해 보기 위해 신용정보 제공업체에 가입 후 내용을 확인 해 보니, 몇 주 전 광고를 보고 찾아 갔었던 자동차 딜러에서의 신용정보 조회 이후(직후)로 수많은 Inquiry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아마도 딜러에서 제 크레딧 조회 후 누군가가 이를 악용한 것 같습니다.
일부는 우편으로 제게 확인 절차를 하던 중에 발견 되었지만 제 신용정보에 'Inquiry' 만 남아 있고 제게 메일도 발송 안된 금융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필요한지요?
이럴 경우에 대처할 적절한 방법에 대한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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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7/2015 11:03:28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신용정보를 도난당하시고 Identity Theft 를 당하셨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해당 경찰 리포트를 담당 크레딧 에이전시 나 해당 채무자들에게 사유서와 함께 전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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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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