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에 위층에서의 누수로 저희집 (아래층)의 천장과 카펫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천장에는 구엉이 뻥 똟려있는 상태이구요..
그런데..위집에서 수리비를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집 (젊은 미국인 부부)남편의 말인즉, 자기네 Unit 안의 벽에서 물이 새어나았지만. 그곳은 자기가 관리할 수없는 common area (벽 안의 관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아니며..또한 각자 보험으로 수리하는 것이 관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집은insurance를 갖고 있고. 저희집은 insurance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management office)측에서도 오히려 저희집이 insurance에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물이 위집 unit내에서 새어나와 기 때문에 자기네가 보상할 내용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없는지 상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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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12/2009 6:04:40 PM
참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일단 켈리포니아의 규정대로 말씀드린다면 선생님이 소유하신 콘도의 HOA규정집 즉 CC&R을 보셔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콘도의 누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HOA에 딸린 보험은 일단 콘도단지 외부의 문제들을 커버하게 되면 선생님의 경우 따로 OA6라는 추가보험을 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통은 $200-250불정도) 내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HOA에 속한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윗층의 백인분이 말씀하신 부분중 자기가 보험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문제는 선생님의 설명대로라면 common area의 경우에는 HOA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cc&r을 변호사와 함꼐 검토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빨리 사진을 찍으시고 커뮤니케이션 내용(HOA와 윗층주인)을 앞으로는 변호사가 개입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형식으로라도 일종의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과 꼭 상담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