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일방적인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r**** 공감0
조회1,721 작성일11/4/2008 10:56:21 AM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5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어느날 갑자기 오늘부로 그만두라 하여 해고 이유를 묻지도
못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직원을 해고 하기 위해 Warning Letter 라든가
개선사항을 직원에게 2차례 Notify 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해고 당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고용주 고발과 노동법에서 인정하는 한도내에 손해 배상을 하고 싶은데 여러 조언 부탁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4/2008 11:07:25 AM
LA에 있는 한인노동상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업주가 아무이유없이 직원을 해고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야는 잘모르지만 케이스마다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08 2:41:05 PM
고용주와의 계약서Contract이 없다면, 님은 At-will employee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하고, 원글님도 마음대로 그만둬도 됩니다. 님과 같은 경우로 고용주를 고소하겠다는 사람 정말 많으나, 변호사에게 상담하셔도 같은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즉, 고소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동안 오버타임 안 준 것이 있다면, 그걸로 고소를 하세요. 물론, 기록은 다 있어야 합니다. 고소할 시간에 빨리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힘내세요.

At-will employment is a doctrine of American law that defines an employment relationship in which either party can break the relationship with no liability provided there was no express contract for a definite term governing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nd that the employer does not belong to a collective bargain (i.e. a union). Under this legal doctrine:

“ any hiring is presumed to be "at will"; that is, the employer is free to discharge individuals "for good cause, or bad cause, or no cause at all," and the employee is equally free to quit, strike, or otherwise cease work.[1]
답변일 12/12/2008 1:47:22 PM
법에 없어요,
세상에서 해고가 가장 쉬운나라가 미국 캐나다 한국 순이래요.
노티스는 안해도 되요, 잘못알고 있는 상식이지요,
원래미국이 해고쉬워요 영화보면 바로 해고하잖아요.

이게 아메리카 드림을 꿈군 천국같은 현실입니다.

오버타임이나 청구 하시지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