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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밀린 주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k**aduc**** 공감0
조회3,397 작성일9/23/2008 1:44:07 PM
1월경 취업을 했는데 wife 이름으로 (전 e2비자 자격이라) 그때는 wife가 워킹퍼미을 신청후 기다리는중간이었읍니다

한달보름후 제 적성과는 동떨어져서 그만두었는데 10일간에 주급을 못받았고 사장왈 소셜 넘버랑 워킹퍼미을

가져오면 준다고해서 기다리다 8월경 소셜 넘버랑 워킹퍼미이 나와 두차레에 걸쳐 팩스을 보내고 수차레

전화를 했는데 오늘로써 답변을 받았어요 근무한 시점과 소셜 넘버랑 워킹퍼미 받은 시점이 달라 10일간에 주급을 못준다네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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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답변도우미 님 답변 답변일 12/11/2008 10:28:02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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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5/2008 10:16:42 PM
사장이 무식한 사람인것 같군요. 미국 노동법은 주법과연방법이 있으나 고용주는 연방법을 고용인은 주법에 호소하나 주법이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에 411 안내전화를 걸어 노동부(labor Department) 전화번호를 확인한뒤 바로 전화를 하셔서 월급이나 시간외 수당(salary or over time wage)을 못 받았다고 짧게 한마디만 하시면 담당자가 귀하의 연락처와 주소를 물어 신청서를 보내줍니다. 노동법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불체자,영주권,시민권에 상관없이 임금체불에 관해 해결해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무기록을 해두면 좋겠지만 몰라도 근무한 사실이 진짜라면 간단한 메모라도 상관이 없습니다.근무기록은 고용주가 하도록 되어있고 향후 퇴직후라도 3년간 보관토록 되어 있으니 고용주가 증명치 못하면 노동자의 기록을 전액 인정해 주는 추세이므로 불리하지않으려면 사업주는 타임기록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2-3일후에 신청서가 도착하면 신청서 한장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사업주의 이름과 주소,체납금액을 기입하고(또다른 한장에 시간당 월급과시간의 수당을 주별로 표시하여 합산하지만 처음하시는 분은 낮설겠지만 정확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통역서비스란에 줄표시하여 우표붙여 보내시면 됩니다.지역과 노동부의 바쁜정도 여부에따라 다르지만 보통 15-25일 사이에 통역서비스를 신청했다면 무슨 언어를 필요하는 지 묻는 전화가 오면 한국어라 답하시면 한달이내에 미팅날짜가 정해진 서류가 본인에게 날아옵니다.그날짜에 참석하여 설명하시면 됩니다.물론 노동부담당자가(커미셔너) 법적인 권한을 갖진않았으나 조정역할만 할뿐이지만 이사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후에 벌어지는 절차는 큰손해가 사업주를 기다리게 됩니다.현명한 사업주라면 조정기간에 거의 동의하여 몆배의 돈을 지불하고 케이스종결을 합니다.자세히 설명해드리면 미팅기간까지 체불했다면 조정관이 하루에 약 170-220달러를 한달간 소급하여 체납벌금을 정해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내리게되며 이또한 약속한 날짜에 지급치않으면 하루에 250불이상의 패널티를 붙여 그금액이 증가합니다.벌금을 제날짜에 납입했다면 약 5,000 - 6,000 달러정도를 조정관이 받아 노동자에게 밀린 금액과 벌금을 전달하게 되면 노동자가 종결사인을 하면 케이스종결됩니다.예를들면 체납임금이나오버타임비가 약300 달러정도였다면 300달러 + 5,000-6,000달러의 벌금.즉 합계 6,000달러 정도를 받게되니 사업주는 체납의 댓가로 큰 손해를 보고 사업크레딧도 나뻐진후에 뒤늦은 후회를 하고 돌아섭니다.벌금은 tax를 공제하지않습니다.만약 조정관의 의견을 따르지않고 재판을 따라 회부되면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오버타임미지급에 따른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그금액이 10만불이상이 되며 IRS (국세청),EDD,PAYROLL 등에서 조사를 받아 그 금액이 증가되는 기사가 자주 실려 한인사업주들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말고 이런 상황까지 발전되지말고 대화로 미지급건은 즉시 지불하여 불미스런일을 미연에 방지하여 화목한 교민사회를 이룩합시다.도움이 되시길.좋은시간 되세요.
답변일 9/25/2008 10:22:59 PM
지급금액중 합계가 6,300 달러이오니 바로 잡습니다.
답변일 9/26/2008 12:29:16 PM
명쾌한 장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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