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본인께서 일을 하시고, 일을 하신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에 관한 클레임을 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고를 당하신 상태이시라면, Unemployment Compensation 또한 해당이 가능하시므로 신청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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