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한국 회사에서 의뢰를 받아 몇가지 기술보고서 작성을 해준 댓가로 5천불정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금 원천징수했구요.) 이 금액도 미국 세금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서 제 원래 미국 직장에서 받은 W-2에 세금 프로그램 돌려보니 이 foreign earned income 5000불 금액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만 federal 30% 에 state 6% 도합 2000불정도 되더라구요.
이 한국에서 받은 금액 5천불 금액을 있는 그대로 다 보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해서 종합소득금액 (총수입 -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으로 계산해서 보고해야하나요? (한국 종합 소득 보고는 5월이라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지만, 해당 업종에 대해 단순 경비율은 몇년간 거의 고정이라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금액이 산출될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받은 금액이 아니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해당하지도 않고, foreign tax credit 이라 해봐야 3.3% 정도 되지 않아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요?
혹시 foreign income을 미국에서 small business의 home office 형태로 보고하면서 각종 경비 산출해서 보고 할 수도 있나요?
전문가님들께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3/5/2014 2:48:52 P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세계어느곳에서 발생했던 소득은 모두 보고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세금만 30% State 6% 도합 2000불은 전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은 한국에서 원천징수했다면 서류를 첨부하면 공제되고 한국과는 이중과세 방지혐정이 체결되어있어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