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3/2014 3:23:18 PM 탕감된 채무는 과세소득이 맞습니다.이것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담당 회계사님과 이야기 해 보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5/2014 2:52:42 PM 갗을돈을 갚지않았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켈리포니아에서는 Primary Home인경우 일차는 면제되지만 2차는 자금이 직접적으로 집 수리등 Improvement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면제가 되지않습니다. 우선은 2차론 은행과 직접 협상을하여 론 금액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2차는 수입이 매우 적어 생활이 어려운경우라면 IRS와 협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