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3/2/2014 7:33:46 PM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미국 세법상의 비거주자라는 가정하에,미국 국세청에 해야 할 세금보고는 없어 보입니다.작년의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한화 1억을 송금하셨다면 달러로 십만달러가 되지 않습니다.기준은, 해외의 비거주자로 부터 일년에 십만달러 이상을 Gift로 받았을 경우에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3/2014 3:14:37 PM 이분의 경우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1.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2. 한국에 구좌를 갖고있어 해외금융구좌와 해외금융자산 보고 대상이 되었고3. 본인의 이름으로 송금되어 본인의 이름 즉 동일인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서류작성에 매우 신중하여야 합니다.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적극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