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와 결혼하셨으면 배우자도 Resident로 취급받아 세금보고 가능합니다.
2. 부부함산보고하면 공제액이 늘어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대한 공제와 소득에 따라서 EITC도 수령가능 합니다.
3. 모든 소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부부합산 보고를 하시는 경우 작성 제출하신 W8-BEN은 오케이이지만 새로이 작성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5. W-2인가 1099-M인가는 고용주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6. 정정 보고로 염려하시는 사항은 해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