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Gift Tax로 반드시 IRS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부모명의의 론인경우 부모이름은 뺄수 없으며 자녀와 함께 명의로 되어있는경우
Tenancy in Common(TIC) 소유가 되는것이며 이 경우도 소유몫을 계산하여 Gift Tax 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Rental Income Tax and Mortgage Pay도 나누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Lender는 loan을 갚아야 팔수있으므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