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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시민권자 어머님이 한국의 부동산 처분후 자녀에게 증여시에 세금문제에 관해 질문입니다.

지역Montana 아이디p**nogu**** 공감0
조회7,653 작성일12/28/2010 9:57:07 AM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 거주하시는 시민권자이신데 거의 20년전에 한국에 사놓으신 아파트가 있습니다. 약 3억정도 하는 시세인데 판매후 현금을 들고와서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자녀 2명에게 나눠주고 싶어하십니다.

1. 판매후 한국에 양도세를 정상적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은 미국의 어머님 계좌로 송금시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2. 그 금액을 똑같이 미국에서 시민권자 자녀들에게 증여해주시는것은 다른 세금이 붙지 않는건지요?

3. 한국에 재산을 본인이 가시지 않고 제 3자가 가서 판매후 송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되는지요?

도움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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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10:46:04 AM
1. 한국에서 양도세를 낼 것이고 그것은 대체로 미국의 세율보다 높을 것이므로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아 연방세금의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주정부에서는 크레딧을 주지 않으므로 거주하시는 CA state의 세금문제는 있습니다. CA의 경우 세율이 9.7%정도 됩니다.

2.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입니다. 자녀들 각자에게 $13,000을 넘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해야 하지만 1인당 $1,000,000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에서 미국으로 달러를 송금하기 위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근처의 은행에 가셔서 담당 직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듣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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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2:24:04 PM
다른 전문가님이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저는 몇가지만 상식선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님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하시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신분이 비거주자 즉 외국인에 해당되므로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세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해당되는 양도세금을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세금을 미리 납부하신후 받으시는 부동산 거래확인서를 가지셔야 한국의 은행에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돈을 송금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한국으로 나가시지 못할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영사관에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위임장과 서명인 증서 (한국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할수 없는 경우 대신 사용, 단 한국에서 거소증을 소지한 미시민권자는 인감증명의 사용이 가능)와 미국거주 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이를 공증하셔서 한국의 대리인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양식에 관한 문의는 가까운 한국 영사관에 하시면 되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법원의 등기소나 한국의 법무사등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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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8/2010 12:10:50 PM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매용-가 필요하고,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는 본인외에는 부인이나 부모 자식도 대신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외국에 있고, 피치못할 경우, 영사관에 함께 가서 위임장을 발급받아 가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예기치 않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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