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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을 더 내라고 연락이....

지역Texas 아이디s**gjk7**** 공감0
조회3,696 작성일12/27/2010 10:45:37 PM
얼마 전에 작년도 세금이 누락 된것이 있다면서.. IRS에서 편지가 왔더군요..
내용인직...
주식으로 번돈에 대한 세금이 누락 되었다고..
차액에 대해서 내라고..
그런데 한가지 이해가 되지 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이 제 주식 거래 내용입니다.

10-23-2008 2000불 입금(Etrade.com)
11-05-2008 G사 주식 매입 1820.00
11-26-2008 1000불 입금(Etraed.com)
12-29-2008 A사 주식 매입 1098.23
4-20-2009 G사 주식 매도 399.00
08-28-2009 A사 주식 매도 1809.15

초기 자본은 2000불 이였고요..
그담 제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1000불을 더 넣어.. A사를 주식을 사고..
다음해에 둘다 판매을 하였습니다.
G사가 파산을 하였다 다시 살아났고요..
파산하여 주식 거래가 중지 될라고 하는 찰라에 팔았는데..
아직도 주식 거래가 되네요.. 회사이름이 변했고요...

헌데 Etrade에서 발행한 1099폼을 보면..
A사의 주식을 발생한 주식 이익이 1796이고
G사에서 발생한 주식 이익이 358이라고 하는데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안습니다.

차액이 340불이 나왔는데 이것을 내야 하는지..
만약 정정을 요구 할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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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6:32:30 AM
Etrade에서 발행한 1099에 나와있는 금액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거래 수수료를 제한 후의 순 매도 대금입니다. 세금보고서에 관련 주식거래가 보고되지 않았기때문에 IRS는 매도 대금 전액이 이익이라 가정하고 추징 통보서를 보낸 겁니다. IRS는 원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추징 통보서에 나와 있는 주소로 원가가 적혀있는 Etrade의 statements를 보내면 해결됩니다. 손실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amended return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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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11 10:32:27 PM
저도 etrade(ET)와 다른 증권사 통해서 거래하는데 이 ET는 매년 세금보고시 골치입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ET는 판매사항만 IRS에 보고합니다. 해서, 그 거래내역이 세금신고에 들어가 있지 안으면, 그 판매 대금 전체가 누락 소득으로 처리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로 거래하는 편이어서, 해마다 그 기입량이 좀 되는데, 몇 년 전부터서는 자동으로 거래내역을 TurboTax 같은데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른 증권사는 산 가격 날짜가 동시에 들어오니까 손 댈 필요가 없는 데, 이 놈의 ET는 판매 내역만 들어오니, 판매 대금 몽땅이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해서 구입내역을 건건이 쳐 넣어합니다. 저야 따로 거래 내역을 따로 관리하니, 최후 주식 손익 숫자가 TurboTax 것과 따로 관리 것이 같지 않으면, 숫자 입력에 오류가 있음을 알아내지요.

수정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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