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나고, 이익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재고를 구입한 것이라면, 이를 원가에 팔아 현금화 할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에 맞추어 남미 현지의 밀린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현지 세금보고를 감안해서 다시 밀린 미국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자로서 남미의 소득을 포함해서 미국 세금보고를 해 왔어야 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도 했어야 하구요. 거주해 온 남미의 소득세, 증여세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거주 국가에 낸 세금은 미국 세금보고시 credit 또는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 내야 할 세금은 없거나, 경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금보고나 금융계좌신고를 지연한 것에 대한 벌금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잘 정리되고 나면, 미국으로 송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지와 미국에서 한 세금보고서가 자금의 조성 경위를 잘 설명해 줍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해외 자금이 유입되는데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요. 시간이 나시면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셔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 밑에 있는 글들을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