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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뱅크럽시 후 세금보고하면 텍스 리펀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do**** 공감0
조회3,068 작성일12/26/2010 3:33:47 AM
작년 봄에 뱅크럽시 했습니다.
뱅크럽시와 동시에 렌트비 700불 정도, 전기세 80불정도,
보험료 200불 정도, 케이블 티비 70불 정도의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연체되어 있습니다(상황이 상상초월).
지금은 조지아주에서 거주함.
아마 대부분이 컬렉션 컴퍼니에 넘어가 있겠지요.
그 상황에서 7개월 정도 일하면서 월급보고를 했기 때문에
2010년 택스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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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2/27/2010 5:56:13 AM
연방 세금이나 주 세금 밀린 것이 없다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뱅크럽시 조건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뱅크럽시 파일을 담당한 변호사와 상의하면 간단하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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