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소득세율이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높기때문에 정확히 캐나다 세금보고를 해 왔다면 미국에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자금의 변동이 어떠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목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 판매 대금을 별탈없이 미국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 세금 보고할 때, 캐나다 금융자산에 대한 미국 신고 여부도 판단해 보세요.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의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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