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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하나도 못건지고 식당문을 닫았건만...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공감0
조회4,338 작성일12/20/2010 11:17:08 PM
지금 가게를 모두 정리하고 리스기간이 끝나서
한푼도 못건지고 가게를 닫았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하는데
막상 많은 유틸리티와 세일즈 택스 이디디등
또한 코퍼레이션도 클로징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리를 저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를 도와 주시연 회계사님이
코퍼레이션 택스리텅 보고 등을 해야 하는데
600불 이상 비용이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부담이 됩니다.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만
힘이 부쳐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도움을 구합니다.
제발 좋은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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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2/21/2010 9:09:15 AM
위에 말씀하신 business entity가 California C or S Corporation이라는 가정 하에서 2010년에 business close하는 절차에 대해 도움이 되시도록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Federal & California state final tax return을 file하셔야 합니다. 이때, business transaction이 없는 다음해에 California에 $800불의 minimum tax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final tax return을 하셔야 합니다.

2. Last day of the preceding taxable year이후에 아무런 business transaction이 없어야 하며,

3.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SOS)에 Certificate of Election to Wind Up and Dissolve 을 final tax return filing date 12개월 이내에 file하셔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Business entity를 close하는 절차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우므로, 이 분야의 지식이 충분하시지 않으시다면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면 사정을 CPA분께 말씀하셔서 비용을 줄여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1/2010 9:55:51 AM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12/21/2010 4:35:28 PM
시에 담당국에 방문하시면 물어보면 양식을 보여줍니다. 디조루션 어쩌구 적혀 있습니다. 기입하셔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시고 당일날 창구에 제출하시면 회사 클로즈는 끝나는걱이고, 택스 리턴은 아무래고 회계사에게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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