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데이트레이딩 절세법 알고싶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m**4**** 공감0
조회8,571 작성일12/14/2010 10:19:45 AM
제가 정규직업이 있지만 (W-2 form 을 받음), 회사 출근시간이 늦기때문에, 오전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미국주식을 데이트레이딩을 합니다. 하루에 3 ~ 4 번 트레이딩을 하고 점심값과 차비정도는 매일 꾸준히 법니다. 데이트레이딩을 오래 했구요, 처음에는 돈을 잃었지만 지금은 법니다.

데이트레이딩에 들어가는 비용이 몇년에 한번씩 사는 컴퓨터와 전자제품, 유틸리티, 인터넷요금, 오피스 가구 정도인데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걸로 절세를 약간 할 수 있는지요?

제 직업상태로서 절세가 않되면, 회사설립 같은 것을 해서 비용처리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 이메일은 mathmanmin@yahoo.com 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4/2010 12:23:06 PM
그냥 capital gain orloss를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데이레이딩이고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것은 비용처리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비용처리를 하고 싶다면 집안에 제 삼자가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데이케어가 아니라면 그 공간에 일상 생황용품 가령 TV같은 것을 가져다 놓으면 안됩니다. 유틸리티나 인터넷 요금등은 오직 비즈니스에 관계된 것만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홈오피스는 감사의 확률이 높습니다. 주관적으로 독립된 업무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비용청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령 비용이 덜 들어가는 자영업이라고 하면 SE tax 15.3%를 공제하고 또 income tax를 내야합니다. 주식회사를 하나 세우면 매년 수천불의 관리 비용이 들어 갑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2/14/2010 1:18:13 PM
데이트레이딩은 short-term 거래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ordinary income이고, 손실이 나면 capital loss limitation에 걸려 3천불밖에 공제가 안됩니다. Expense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Sec 475(f) election을 하면 유리한데, 전제 조건으로 "생업"으로 주식거래를 해야 합니다. 4-5개월전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답한 것을 밑에 복사합니다.

======================================================================

주식거래에서 생긴 손익은 일반적으로 Capital Gain/Loss입니다. 주식거래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은 Sec 475(f) Election을 하면 사업이익/손실로 취급하여 Capital Loss Limitation에 관계없이 손실을 전액 Ordinary Loss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이 나면 물론 Ordinary Income입니다.

Sec 475(f)의 가장 큰 장점은 주식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직접 공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Schedule A에 AGI 2%를 넘는 부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이익이 나더라도 Self Employment Tax를 내지 않습니다. Sec 475(f)(1)(D)의 특별 조항으로 1998년 발효된 법 입니다.

Sec 475(f) Election은 전년도 Tax Return Unextended 마감일 이전에 명시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 자격으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2010년분은 이미 Election기한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만들어 주식거래를 시작할 경우 첫번째 Tax Return Unextended 마감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Election에 특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Election Statement에는 재부무 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Election은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한번 Election하면 이후에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며 취소하려면 IRS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banner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