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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와 집 재산세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gkisea**** 공감0
조회3,526 작성일12/13/2010 7:45:22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이고 이번에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수입이 없어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일년에 10만불씩 교육자금으로 받고, 여기 게시는 삼춘에게 도움을 받아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집은 저의 혼자이름으로 론을 받고 샀는데요.
혹시 한국처럼 여기도 부부 공동이름으로 집을사게되면 집에대한 세금의 혜택이 있는지요?
그리고 아직 제가 수입이 없는터라 집을 샀다고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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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태환 님 답변 답변일 12/13/2010 11:26:18 PM
<1> 집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모기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집 구입 가격과 시세에 따라 결정 되어서 납부 하시게 되며 이 또한 세금 보고시 혜택이 있습니다.

<2> 하지만 세금 혜택 이라는 것도 소득이 있어서 내야 할 소득세가 있을때 이야기 이고 낼 세금이 없는 상황 이라면 세금 혜택의 의미가 없겠지요. 부부가 소득 자체가 아예 없으면 그냥 소득을 0 으로 해서 보고 하실 수 도 있고 아예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IRS 에서 집 구입에 따른 모기지 페이에 대한 기록을 인지 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편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송금받은 기록 등을 첨부하여 IRS에 편지를 보내면 처리가 됩니다.

<3> 미국에 계시는 삼촌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으셨느냐에 따라서 증여에 관련될 여지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회계사와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10 8:52:28 PM
배우자가 일을 해서 세금을 냈고, 집을 공동이름으로 사면 모게지로운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수입이 있으면 joint return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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