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자동차를 폐차할까 도네이션할까 생각 하다가 가까운 정비소에 가져 갔더니 대신 팔거나 아니면 폐차를 해 주겠다고 해서 맡기고 왔는데 타이틀은 사인을 하느라 아직 갖다 주지 못했읍니다 그 자리에서 plate를 잘라 버리고 맡겨 놓았는데 문제는 plate renewel 날짜와 배기 가스 검사일이 같은 3월 말인데 그 due date 가 지난 다음 배기가스 검사를 하지 않았고 plate re newel 을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은 설사 운행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owner인 저 한테 있는게 당연할 것 같은데 title 과 차를그냥 맡겨 두어도 괜찮은지 염려가 됩니다 1.제가 임의로 DMV 에 가서 release of liability 를 신고 할 방법이 있는지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 한지요 2.제가 신고한 후에라도 그 정비소에서 제가 맡긴 차를 임의로 처리 할수 있는 권리를 주고 싶은데 가능 한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또 미리 답변 주신 분들 에게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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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30/2011 9:25:01 AM
DMV에 운행하지 않겠다고 갱신 기일 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은 책임이 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도 늘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