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셨고, 그 사이 미국에서 거주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6개월 넘은 기간을 체류하신 후 입국하시면 입국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셨다가 기각당하신 것 자체로는 미국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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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