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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비자 거절

지역California 아이디d**015**** 공감0
조회2,511 작성일1/26/2016 6:16:32 PM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친구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았는데요.
범죄사실을 숨긴 것이 탄로가 나서 리젝트가 됐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달리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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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6/2016 6:39:55 PM
1. 범죄 유형 및 그 외 몇 가지 조건에 따라 사면이 될 수 있거나, 아예 사면 마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신청 전에 다 확인 되었어야 했던 사항입니다.

3. 대사관에서 리젝트 한 후 '결과 통지서'를 줍니다. 그 결과 통지서에 사면 받을 수 있는 범죄 유형인지, 아닌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4. 아니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사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날 수 있습니다.

5. 만약 사면이 가능하다면, 사면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가능하면 미국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 신청할 것을 권장 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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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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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6 10:01:17 PM
안녕하세요

고의로 숨긴것이 아니라, 서류상의 실수였거나 본인도 시간이 지나서 모르고 있으셨다면, 다시 신청하실때 해당 사유와 당시 범죄기록이 잘 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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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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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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