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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영주권 3순위 추가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hin0**** 공감0
조회1,711 작성일1/26/2016 1:25:55 PM
콤보카드 받은상황이구요 진짜영주권은 3월정도 나올예정입니다.
영주권 스폰해준 고용주 밑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고용주회사에서 일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신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NON PROFIT으로 일하고 (TAX보고 하지 않구요) 교회 CHECK를 받는것은 문제 없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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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6 4:50:24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본인의 스폰서 업체의 고용의도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스폰서 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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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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