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6 4:50:24 PM 안녕하세요이민국에서 본인의 스폰서 업체의 고용의도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스폰서 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