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6 10:02:17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추방유예 상태이시라면, 영주권자 부모님이 자녀분을 초청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배우자, 자녀)인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부모님께서 시민권자격을 취득하셔도, 본인께서 미성년자가 아니시므로, 영주권 초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