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일시불이나 추후 연금으로나 모두 수령가능합니다.
일시불로 수령하시려 할 경우, 한국내 대리인 혹은 미국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리인은 가족이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만 가능하며 입금 통장은 본인 통장이어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영주권자이든 시민권자이든 본인이 확인되면 수령 가능하시지만, 최소 불입 10년은 되셔야 수령 자격이 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법무법인 신유에서는 미국 교민 여러분들의 한국내 부동산/동산 등의 재산관리, 상속, 의료분쟁, 이혼 등 대부분의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처리해 드립니다. 한국 회사와의 한국법률상 분쟁도 전문성을 가지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