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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 work permit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hin0**** 공감0
조회1,301 작성일1/22/2016 6:29:39 PM
취업영주권 3순위로 임시영주권 받았습니다.
임시영주권 (콤보카드) work permit으로 다른고용주 회사에서 일을하게되면
나중에 진짜 영주권이 180이상 지연되었을때 고용주 변경이 불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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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6 10:52:25 AM
안녕하세요

Work Permit 은 임시영주권이 아니고, 노동허가서입니다. 해당 워크퍼밋으로 반드시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회사에서 일할경우,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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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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