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6 10:50:53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로 인한 영주권 취득이 아닌, 취업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취득후 5년 뒤에 다른 기타 시민권 신청 조건을 충족시키셨다면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