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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거주여권

지역Georgia 아이디g**hujan**** 공감0
조회2,376 작성일1/22/2016 2:13:0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고나서 한국 여권을 꼭 거주여권 으로 바꾸어야 하는지요?
여권을 이제 갱신해서 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 , 한국에 한달정도 방문할려고 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하는데 만약 기존여권을 가지고 출입국이 제한적이라던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던지 하는건 아닌지요 좀 걱정이 됩니다.
영사관에 질문했더니 바꾸어야 한다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면 유효기간 동안 이나 아니면 기존 여권도 괜찮다고 하고 어느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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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2016 4:43:16 PM
한국에서 제도가 바껴 이제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일 1/23/2016 11:42:30 PM
법이 바뀌기 전에도 거주 여건으로 바꾸는것은 자기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기존 있던 여권으로 한국 방문 잘다녀왔습니다
답변일 1/26/2016 10:30:17 PM
예전엔 영주권자는 무조건 거주여권만을 발급해 주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여권법엔 해외 영주권자도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행정기관들이 편의상 거주여권만 발급하던 것을 어떤 연유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영주권을 취득후 처음 여권 신청시 일반과 거주 둘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과 거주는 어떤 차이가 있냐(?)입니다. 제가 아는 두종류의 여권의 차이는 주민등록번호의 유무와 거주여권 발급시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여권을 발급받은 제 경우 한국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살아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모든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20년만에 귀국이었으나 입국 다음날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사무소애서 주민번호가 있는 일반여권으로 주민등록증도 신청하고 그 신청서로 즉시 은행 거래도 하고 더 중요한건 의료보험도 가입했습니다.
아! 또 하나 전화도 즉시 개통해 사용했고요. 한국은 미국과 달리 신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선불폰도 개통 할 수가 없습니다. 거주여권 소지자는 거소증을 발급받아야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의료보험은 거소증발급후 삼개월이 경과해야 하고요. 그러면 거주 여권을 일반여권으로 변경하면 되냐는 의문이 생기는데 아쉽게도 그 여권법을 바로 잡는 결정을 내릴 때 기존 거주여권소지자는 다시 일반 여권으로 변경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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