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현재 한국출생, 2년전에 시험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엇습니다. (30대 초) 배우자가 될 사람은 한국에서 2년전에 미국으로 워킹비자로 들어와서 직업을 구하지 못해 미국에서 현재 학생비자로 바꾼 상태입니다. 같이 동거를 하고있지만 아직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유틸리티 빌 같은건 없습니다.
이제 Confidential 결혼 라이센스를 사서 주말에 결혼을 간단하게 할 계획입니다.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G-325A -◾I-693
◾I-485 -◾G-325A -◾I-864 -◾I-765 -◾I-131
필요한 서류는 이것들이 맞는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9/2016 10:04:1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말씀하신 서류들이 필요한 이민국 양식들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여권사진,재정보증인의 고용증명서,세금보고,여권사진,여권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