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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 F-1비자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line020**** 공감0
조회1,321 작성일1/19/2016 9:49:57 AM
시민권자 & F-1비자 배우자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현재 한국출생, 2년전에 시험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엇습니다.
(30대 초)
배우자가 될 사람은 한국에서 2년전에 미국으로 워킹비자로 들어와서 직업을 구하지 못해 미국에서 현재 학생비자로 바꾼 상태입니다.
같이 동거를 하고있지만 아직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유틸리티 빌 같은건 없습니다.

이제 Confidential 결혼 라이센스를 사서 주말에 결혼을 간단하게 할 계획입니다.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G-325A
-◾I-693

◾I-485
-◾G-325A
-◾I-864
-◾I-765
-◾I-131

필요한 서류는 이것들이 맞는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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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16 10:04:1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말씀하신 서류들이 필요한 이민국 양식들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여권사진,재정보증인의 고용증명서,세금보고,여권사진,여권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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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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