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불법체류 사실은 245(i) 의 혜택을 받은자나 최초의 입국은 합법이었으나 그 후 불법체류의 신분이 된사람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신분상의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해외 여행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시 과거의 불법체류 전력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입국거부가 될 수 도 있으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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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