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2006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결혼후 올해 2월에 임시 영주권이 만기가 되어 작년 12월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 하였으나 이민국의 실수로(물론 이민국에서는 자기들 실수 라고 하지 않음) 올 8월에 제 Case를 Reopen하여 정식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시민권 신청 할수 있는 시기는 올해 12월로 알고 있는데 (만 3년이 되기 3개월전) 만약에 정식 영주권이 이민국의 업무량으로 인해 12월에도 받지 못한다면 시민권 신청을 할수 없나요? 물론 작년 12월에 정식 영주권 신청시 1년 연장된다는 메일은 받았지만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만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한것인지 저 처럼 case가 pending중인 사람에게도 시민권 신청 할수 있는 기간이 되면 신청이 가능 한것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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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9/9/2008 4:47:12 PM
시민권 취득은 2년 해지가 먼저 되어야만 가능하지만, 2년 해지 케이스가 펜딩중이더라도 시민권 신청은 신청가능한 기간이 되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