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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as8**** 공감0
조회2,077 작성일9/7/2008 8:41:28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고 현재 유학생으로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지난 5월 말에 시민권자 부모초청 21세 이상 미혼 자녀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길 남친의 영주권 케이스 때문에 지금 하면 영주권 받은 남친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게 사실인지요. ^^
만약 그렇다면 언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생 신분 유지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 일단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한 후 학교를 안가도 되는지요. 어차피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나 남친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비슷할 것 같아서요. 만약에 학교를 안가서 불법이 되면 영주권 신청들어가는게 소용이 없겠지만 아무것도 없는것 보단 나을것 같기도 하구요. 남친이 시민권 받으면 다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리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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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8/2008 9:35:52 AM
>>>그런데 제가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길 남친의 영주권 케이스 때문에 지금 하면 영주권 받은 남친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게 사실인지요. ^^

남친이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니 문제없습니다. 설사 의심한다고 해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언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때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생 신분 유지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 일단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한 후 학교를 안가도 되는지요.

그러면 불체됩니다.

>>>어차피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나 남친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비슷할 것 같아서요. 만약에 학교를 안가서 불법이 되면 영주권 신청들어가는게 소용이 없겠지만 아무것도 없는것 보단 나을것 같기도 하구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수속하는 것은 사실 가족이민 수속을 밟는 것인데, 영주권 신청단계(I-485)는 가족이민 청원서(I-130)가 승인나고 몇 년 대기시간이 지나서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지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민 청원서를 신청했다거나 승인났다는 것은 님에게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I-485)에 들어가야만 더이상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몇 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과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지금 수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보험같은겁니다.

>>>남친이 시민권 받으면 다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어차피 지금은 I-485 신청을 못합니다. I-130은 다시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위에서 설명한대로 영주권 신청과 취업이민 수속의 차이에 답이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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