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은 저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정식 서비스입니다.
보통 취업과 관련된 I-129는 직접 하시는 경우가 드문데... 직접하셨나요? 무엇을 신청하신건가요?
지금 비자유효날짜가 지났다고 하셨는데, I-94 만기가 지난겁니까? 그렇다면, 위의 내용이 신청서 자체가 접수가 안된 것으로 이해가 되기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체일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사안인만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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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