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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투자이민 신청 접수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공감0
조회1,144 작성일9/5/2008 5:37:04 AM
미국에서 저는 올 6월 19일 투자 이민 신청중 신청접수증(l-797C)을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올여름 방문비자로 4개월 체류하고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미국을 언제쯤 입국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이민 변호사는 영주권초청장이 나오기 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고 하며
이민 변호사는 그 영주권 초청장 언제 보내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투자이민 신청접수시 영주권초청장은 언제쯤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무비자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저는 무비자 되기전에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이민 변호사민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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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2008 1:54:33 PM
투자이민 청원서에 승인후의 영주권신분조정 방법을 정하시게 됩니다. 즉 한국대사관을 통하는 방법과 미국내에서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신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으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요.

투자이민중 Regional Center를 통하셨다면, 청원서 승인기간이 Regional Center에 대한 이민국의 신임정도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저의사무실에서는 6일안에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난분도 있었으나 통상 2개월에서 6개월은 소요됩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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